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.
양도소득세는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을 양도(매도)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%(최대 30%)가 적용되며,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연 8%(최대 80%)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표준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며, 이후 6%~45%의 누진세율로 세액이 산출됩니다. 1세대 1주택자로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)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.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(기본세율 + 20~30%p)이 적용될 수 있으나, 현재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가 시행 중입니다.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참고용이며, 비과세·감면·중과 등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