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
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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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여금,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총 임금 기준

퇴직금 제도 안내

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.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며,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, 연차수당,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. 계산 공식은 '1일 평균임금 x 30일 x (총 근속일수 / 365)'로,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납니다.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(연 20%)가 발생합니다. 2012년 이후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(DB형 또는 DC형)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,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되며,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,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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