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· 연차 계산기

시급 기준 월급·주휴수당과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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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시급: 10,030원

최저임금 및 연차휴가 안내
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030원으로, 주 40시간(주 5일, 일 8시간)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만 6,270원입니다. 월 환산 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 기준)을 적용합니다.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.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,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.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.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, 통상임금(1일분)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본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, 단시간 근로자·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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